앞으로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재사용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부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관행적으로 재사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재사용 의료기기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법에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규정,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일회용 표시를 명기하도록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 별도 고시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수입, 제조, 유통,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공통분류 코드제 도입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일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 설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 강화 등을 권고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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