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등이 검출돼 돌려보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일 수입신고된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고기가 붙어 있는 목뼈) 23t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엔로플록사신 및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물량을 불합격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엔로플록사신은 소.돼지.가금류 등의 소화기, 호흡기, 요도감염증의 치료제로 쓰는 합성항균제로서 이번에 검출된 양은 0.7ppm으로 국내 잔류허용기준치 0.1ppm에 7배에 달했다. 시프로플록사신은 엔로플록사신의 체내 대사 산물이다.

검역원은 해당 육류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고 스페인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추후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수출한 돼지고기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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