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MBC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가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한 보도로 '공정성을 지켜라'는 취지의 권고와 의견 진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여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보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권고'와 '의견진술'을 각각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연말과 올초 미디어 관계법 등을 다룬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지난 연말 방송된 '뉴스 후'의 미디어 관련법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내달 4일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성폭행 장면 등을 방송한 e채널의 '주홍글씨', tvN의 '맞짱' 등은 '주의'를 조치받았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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