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8일 17대 대선때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정술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이 후보가 BBK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한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김 씨가 검사에게 회유ㆍ협박당했다고 믿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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