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은 지난해 7월11일 에스에너지와 체결한 69억5538만원 규모의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에스에너지가 지앤알을 상대로 물품 매매 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대해 최오진 지앤알 대표는 "5차례의 공급 물품 계약으로 이뤄진 계약이 2차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하지만 환율 및 물품 결함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앤알은 회사가 통제하기 힘든 대외변수 등으로 파생된 문제에서 중소기업간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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