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17개 제품에 표시


오는 7월부터 신규모델로 판매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선풍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는 2010년 1월 1일이후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 시판하는 모델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₂발생량을 함께 표기한 데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시간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CO₂배출량으로 환산해 표시한다. 1Wh=0.425g을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 측은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 CO₂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이번에 표시가 의무화되는 냉장고 등 17개 제품은 연간 1억2000만대가 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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