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17일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G증권사 전 부동산팀장 황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개발업체 H사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 7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모으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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