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동 · 호수를 적은 세부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재계약이나 교체계약은 정부가 의도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 취지에 맞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동 · 호수 등 상세 자료를 국세청에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계약일자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12일 이후로 변경하거나(재계약) 같은 아파트 단지 계약자끼리 집을 바꾸는 방법(교체계약) 등 편법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월11일 기준 미분양 아파트의 동·호수 리스트를 확보해 편법 양도세 감면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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