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종전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왔던 제도를 앞으로는 5% 이상 납부자로 낮춰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임대아파트 계약자도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했다"며 "전세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줘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더 많이 더 빨리, 방심하면 끝장"…中 추격...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