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객에 대해서만 해외이용 수수료율을 올리기로 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자카드는 정작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비자카드 국내법인은 금융회사들과 네트워크망 제휴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직접 비자카드측과 접촉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여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비자카드 국내법인은 소득이 없는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영향권이 미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곳은 홍콩에 있는 아시아총괄법인이 맡고 있다.

 

하지만 비자카드가 올해 7월부터 20% 높이기로 한 해외 이용수수료율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비자카드 측의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국제브랜드사의 횡포"라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감독당국과 경쟁당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격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변동 요인은 물론 다른 카드로의 전환비용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한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내용을 살펴해보겠다"고 밝혔다.

 

비자카드 측이 4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회원국들의 국내이용수수료율을 0.03%에서 0.04%로 인상하는 조치도 논란 대상이다. 국내이용수수료는 카드소비자가 아닌 회원사들이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이용수수료 인상도 결국 소비자들이 국내카드사에 내는 연회비 등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소비자 비용부담을 전이될 수 있다"며 "국내 카드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에 대응 여부를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비자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전용카드가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권유를 할때 수수료율 차이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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