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훈련 제정, 20일 부터 시행

대전시는 ‘앞으로 대전지역 업체는 공사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훈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업체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와 물품 제조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사는 지역개발 채권을 최종 준공금을 청구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로 채권 매입비용 부담으로 선금 청구를 꺼리던 대전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선금을 청구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훈령엔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늘리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면책하는 제도가 담겼다.

이번 특별훈령은 20일 공포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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