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는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업체 간 공정거래를 지원하기위해 유형별로 3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소비지 업체 유형별로 3가지를 만들었다.

이 계약서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 이외에도 요건에 맞는 계약서 형식과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세부 조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통공사는 산지와 소비지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공정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대형업체가 사용한 계약서를 분석했고 현장방문을 통해 면담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했다.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유통공사는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자 등 정책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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