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올해부터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이 한 달 만에 3968건이 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목표치인 1만5600건의 2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일상적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했을시 유족위로금과, 장해시 장해, 입원, 치료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공제가입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절약형의 경우 공제금 지급한도를 줄이는 대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인 공제상품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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