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 참사'와 관련, 이충연(36)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망루 설치 기획과 함께 철거민 등과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시위진압을 방해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8일 체포,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해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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