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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온라인 펀드 가입 시에도 투자권유절차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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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펀드몰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펀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2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발표했다.

해설지침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자하는 고객도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온라인 펀드몰 가입의 경우에도 창구를 통한 가입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또 해설지침은 투자권유 제한과 투자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즉 투자자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투자권유없는 투자자의 매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동일펀드에 대해 판매사별 위험등급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해설지침은 펀드 성격과 구조 및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명시한 펀드 투자위험등급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다.

시행지침은 이밖에도 자통법 시행이후 문의가 빈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담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설지침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가 조속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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