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사업을 그만 둔 다단계 판매업체가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분기(12곳)이후 7분기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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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9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을 중단했다.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 3건, 공제계약해지 2건 등이었고, 등록취소사유는 모두 공제계약 해지 때문이었다.
공제계약해지는 방문판매업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위해 공제조합과 맺은 계약으로 담보, 공제료 지급을 연체하거나 매출 관련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조합규정에 따라 공제 거래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돼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같은 기간 신규등록업체는 2곳에 불과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2월말 79개에서 2007년 12월말에는 77개로 2개밖에 줄지 않았으나 2008년 12월말에는 66개로 11곳이나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4분기 상호, 주소 변경된 곳은 헬쓰웰쓰뷰티월드 등 10곳이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주요정보를 확인해 업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다"며 "경제난 속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 3월이후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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