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30~60% 이하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 앞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법적한도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상복합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데, 용적률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은 법적 한도가 500%로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400%까지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까지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임대주택을 시·도 지사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자 지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해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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