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검토할 때".."집단소송법 도입되면 법원 애로 많을 것"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사형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게 맞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구체적 집행 여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 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며 "종신형도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는 만큼,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거나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40∼50년 정도 복역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흉악범에 대한 언론의 얼굴 공개와 관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옥천읍 임야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했던 것과 관련, "어머니 묘자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외견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부덕의 소치"라고 답변했고, 농지를 증여받은 후 경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인식을 잘 못했고,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부자간이라 괜찮으려니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공제를 받은데 대해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많은 줄 뒤늦게 알았다"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공제 받은 것 같고, 적절히 상의해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오게 된 만큼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신 후보자는 '떼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감안할 수도 있는데 입법부가 결단할 문제"라며 "도입되면 법원에서는 애로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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