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220,0";$no="200902091054421804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잠잠했던 신용정보사들의 불법현수막이 또 다시 고개를 들며 금융연체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서민들의 실낫같은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신용정보사들은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다'라는 마치, '베트남 여자 결혼' 광고와 같은 불법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내 걸어 미관을 해치는 등 서민들을 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회사 내규에 반영, 수시로 자체감사를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고 있으나, 일부 신용정보사들이 이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정보사의 영업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반드시 기재토록한 회사명과 대표전화번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아르바이트생을 일시적으로 고용해 불법현수막을 제작, 다리밑이나 나뭇가지들 사이에 걸어 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영업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통해 영업을 일삼는 것은 신용정보사들이 동종업계 난립과 상호견제 및 매출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속에서 이익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추심직원을 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영업직원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본수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이런 해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구적인 노력과 예방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체책 마련,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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