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8일 대선·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선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99년 이와 유사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보류했다.
의무투표제가 추진될 경우 참정권에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쪽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돼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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