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상투표' 도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는 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법사위는 일단 여야 원내대표단이 선원투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합의해 오면 이후 이를 토대로 다시 심의절차를 진행키로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이 선상투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다면 당초 예정됐던 이날 중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선상투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정개특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선원들의 선상투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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