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이의 신청을 최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날 "가처분 이의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효력 정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항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C제일은행은 지난 1월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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