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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C등급 건설사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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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선 "보증조건 까다로워 사실상 무익" 지적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C등급 건설사의 공공 건설공사 대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일 건설공제조합은 C등급 건설사들이 건설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보증은 입찰보증과 계약보증,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보증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등이다.

그동안 조합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C등급 건설사에 대해 조합이 보증지원을 해주지 않아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조합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증업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로는 온갖 조건이 붙어 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공공 건설공사를 따내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결국 공사수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워크아웃 건설사에 기본적인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은 C등급으로 발표될 당시 조합이 공지한 내용과 같지만 문제는 조합이 내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금보증의 조건이 15% 내외의 현금예치나 연대보증인 입보, 선금공동관리 등인데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회사로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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