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형수 기자]케이에스피는 2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케이에스피는 주식소각을 통해 54.16% 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경영지배주주인 서울레저컨소시움이 보유한 지분 9.24%에 대한 주식은 95% 무상소각하며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타법인 등에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포함해 50%를 무상소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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