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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추가부담비용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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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결정 어떻게 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림에 따라 금융기관 금리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폭이 시장금리 하락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은행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은행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때마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씩 내릴까.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총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금리와 추가부담 비용의 함수 = 즉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대출금리의 구조는 크게 금리와 차입시 추가부담 비용으로 구성된다. 즉 ‘금융기관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추가부담비용’으로 구성되는 것.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금리결정 체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해 각행의 자금조달위험도 및 조달비용에 대한 요소(가산금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즉 콜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통안채, 국고채 금리 등 금리에 은행이 정한 적정수익률 등 다양한 가산금리가 붙는다.

추가부담비용도 있다. 인지대나 담보설정료와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담보대출시), 보증보험료(신용대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인지대는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시 7만원 등 세법에 정한 금액에 따라 적용된다. 담보 설정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정액의 0.5%~0.7%가 붙는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평가액×수수료율+가산액(한국감정원)’이라는 계산에 따라 산정된다.

한편 보증보험료의 경우에는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손실률을 산정해 결정된다. 2006년 12월말 현재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의 경우 보증액의 0.84%가 가산된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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