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산가(家) 4세 박중원(40) 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9일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조로 2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8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김모 씨에게 "코스닥 업체 F사 인수계약금을 준비해주면 회장 자리와 수년 내 수백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빈손' 인수하고도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해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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