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첫발..."절세형 상품에 노크하세요"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신협 자유적립적금'
요즘처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연말연초 씀씀이마저 늘어나는 때에는 이자 한 품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는 이자도 높고 세금 0.1%포인트라도 덜 내는 상품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재테크의 출발이다.
올해 재테크 전략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정부에서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신협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4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테크'의 첫 걸음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을 통한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듯 신협을 통해 무려 1억12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협 예적금의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입한도가 크게 증액됐고, 출자금도 1000만원까지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된다. 가입 기간도 3년 더 연장돼 2012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 과세 예금의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신협의 경우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리라면 신협예금의 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수익률이 16.5%나 높다.
또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고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세금 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총 4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협의 '완전비과세상품(세율 0%)', '세금우대상품(세율 9.5%)'을 합산하면 신협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고 1억12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절세가 가능하다.
신협에서 판매하는 '파워정기예탁금Ⅱ'는 금융상품 만기를 10년까지 늘려 절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장기 세테크형 상품의 대표주자다. 1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에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 이자 혜택이 쏠쏠하다.
신협 정기적금 중에서도 최근 인기가 높은 상품은 '신협 자유적립적금'이다. 신협의 자유적립적금은 정기적금과는 달리 돈이 생길 때마다 아무때나 자유로운 금액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적금이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야 하는 부담이 없다. 매일 수입이 발생하는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매일적금 성격의 단기 적금은 직원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 매일 저축금을 수납해 더욱 편리하다. 금리도 1년제 정기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진희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장은 "신협의 정기적금은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가장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라며 "특히 올해 신협 예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늘어나 신협적금이 가정경제에 알토란 같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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