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박씨 1명 틀림없다"
문제된 2건의 글 외 다른 글에 대한 수사 계획 없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사사부(부장 김주선)는 22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 통신을 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필명 '미네르바'인 박(30)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는 공익침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라 그 목적성만 인정되면 (범죄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해 12월29일에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및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2008년 8월1일부터 재정차관 상황을 위한 외환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외국환 조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며 "같은 해 7월말께 우니라나의 외환보유고는 2475억달러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으로 환전 업무 중단은 외환보유고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렀던 미네르바는 박씨 1명임이 틀림없다"며 "박씨가 올린 2건의 글은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박씨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익침해의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올린 2건의 글 외의 글 중 일부 왜곡ㆍ편향된 시각의 글, 인용된 통계수치 등이 허위로 보이는 글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 개진, 경제 동향 등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 있어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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