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르면 21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1일 혹은 늦어도 22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쓴 글중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허위사실 범죄의 내용으로 포함했다.

검찰은 신동아의 미네르바 진위 논란에 대해선 인터넷 주소(IP) 추적 결과 박 씨가 미네르바라고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위 논란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보강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박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던 로그 기록과 다음 아고라에 박 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시간, 글이 게시된 시간이 모두 일치해 미네르바가 박씨임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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