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1차 채권단협의회 29일 개최 예정
 
광주은행 등 지역 금융권이 삼능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2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삼능건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한다.
 
주채권은행인 광주은행은 오는 29일 제1차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삼능건설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000억 원(제1금융권 400억 원ㆍ제2금융권 600억 원)이며, 이 중 광주은행은 263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 50억 원을 제외하면 대출규모는 113억 원 가량이다. 제 2금융권에서는 대한저축은행이 30억여 원, 창업저축은행 30억여 원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에 대한 채권재조정이 진행된다.

채권단과 업체 사이에 맺은 약정(MOU)에 따라 공동 관리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채무 만기연장, 금리 감면,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수익성에 따라 개별 사업장은 정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진행된다고 해도 채권단이 자금 투입 규모에 비해 정상화 이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면 워크아웃을 포기하고, 퇴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퇴출 판정을 받게 되면 채권단이 자금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권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기업정상화 절차인 워크아웃을 통해 삼능건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와 관련, 광주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과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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