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군 갈산면 일원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충남도는 홍성군 갈산면 일원 116만㎡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산업단지는 홍성군이 수도권 및 중부 내륙산업 단지와 연계하기 위해 약 13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다.

유치업종은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이다.

충남도는 이 산업단지 개발로 5000여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산단이 본격 가동되는 2014년엔 약 3조2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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