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5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 고발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16일 오후 2시까지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이들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 8명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9일 외통위원장인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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