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 등 개인수입업자가 수입한 자동차 4만7095대 중 39%(1만8369대)가 배출가스·소음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불법을 알고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과학원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들은 불학격으로 통보된 수입자동차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감사원은 2005년~2007년까지 자동차딜러 등 개인수입업자가 수입한 자동차(지정수업자 제외)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수입업자(43명)을 고발하고 환경과학원·지자체직원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자동차딜러 등 개별수업업자가 수입한 50cc이상 이륜차와 승용차 424대가 인증서 위조등으로 불법 등록해 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위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등록의무가 없는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의 대부분도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동안 자동차 딜러등이 수입한 자동차 4만7095대 가운데 39%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 배경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원인이됐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배출가스 미인증 수입이륜차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수입업자를 고발하는 조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과학원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4명은 배출가스 인증기관으로부터 불학격 통보된 수입자동차(12대)마저 인증서를 내줬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등 23개 시·군·구 공무원들은 수입자동차 등록신청서에 배출가스 인증이 없거나 다르차량 인증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등록을 허가하는 등 부당 처리가 있었다.
특히 외국 자동차제작사 배출가스 성능을 본다며 외유성 국외출장을 나간 환경부 공무원들 사례도 드러났다.
2005년~2007년까지 환경부 소속 직원 24명이 43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하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가 하면 관광비용을 외국 제작사에 떠 넘겼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즈니스석은 공무원 여비 항공석(일반석) 규정을 어긴 것이다. 주의조치 했다"면서 "국토부 장관 등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차가 불법운행되지 않도록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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