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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09년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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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기축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중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복지·건강, 민원·행정, 환경·청소, 교통·주택·세금, 산업·경제 5개 분야에 걸쳐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정리했다.

구 홈페이지, 눈부신 금천 소식지, 주민 e-mail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경제 불황의 늪이 올 상반기까지 지속돼 서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 마켓론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눈에 뛴다.

금천구에서 밝힌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금천구청 기획예산과(☎2627-108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 · 건강

세자녀 이상 양육가구에서 차량 구입 시 취· 등록세를 경감해준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2000cc 이하의 차량이나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위해 수급대상을 전체노인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금지급액을 부부기준 최대 13만8000원으로 인상, 노인교통수당은 폐지된다.

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비대상자에게 일부 남아있던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1월부터 월 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만1세 아동으로 차상위계층의 첫째, 둘째아이에게도 양육수동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원액은 1일당 월 10만원으로 7월부터 지급된다.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가 인상된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용의 편의성과 자존감을 배려,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3월부터 시범실시하게 된다.

급식단가는 1월부터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미래로 계속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1~2학년 지원대상에서 전학년으로 확대 지원, 수급자 가구 대학등록금 부담이 완화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교) 재학생(1~4학년 전학년, 최대 8학기까지)

지원금액은 연간 450여만원이다.

기초 푸드마켓이 운영된다.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 회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들이 직접 방문,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기초 푸드마켓을 2009년 1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가 인상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 83만6000원, 4인가구 132만7000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한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차상위복지급여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동복 교복비 지원 체계에서 하복비를 추가 지원,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중고교 신입생 370명으로 지원시기는 동복 1~3월, 하복 4~5월이며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저소득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노인 및 한부모가족 중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가구에 대해 수혜자 범위 확대와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저소득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시기은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이며 지원은 1인당 월 1만원 이하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이 할인된다.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적용대상은 주택용 도시가스 ㎡당 81원 할인된다.

할인대상은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주민정보화 교육 신청접수 방법이 변경된다.

정보화 소외계층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강생 모집방법을 기존 방문접수에서 인터넷접수, 전화접수로 변경하고 정보화 교육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민원 · 행정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된다.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이 3월1일 ~ 익년 2월말 → 1월1일 ~ 12월31일로 변경된다.

2009년도 취학대상은 2002.3.1 ~2002.12.31 생으로 학부모에게 1년 범위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한다.

이는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정응하게 될 것을 우려,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로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납부용 전용계좌서비스가 도입된다.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를 도입, 납부편의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텔레뱅킹, CD/ATM기,인터넷뱅킹, 은행창구 등 모든 금융서비스로 납부 가능하다.

전용(가상)계좌 번호는 고지서 1매당 1계좌가 부여된다.

대상세목은 재산세 등 지방세 전세목으로 가상계좌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된다.

최근 계속적인 경제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금천구 예산을 조기 집행,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 당면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해 6월까지다.

목표는 상반기중 대상사업의 90%이상 사업발주, 상반기중 대상사업의 60%이상 자금을 집행한다.

인터넷을 통해 공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사의 부실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 구정의 투명성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진행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인터넷 확인 방법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합건설알림이'를 활용→:/cis.seoul.go.kr하면 된다.

시스템 주요 정보는 공사개요, 공사추진현황, 현장사진, 건의사항, 민원안내, 감사청구, 세금납부/조회, 건설전문용어검색, 도시계획정보 등이다.

■환경 · 청소

탄소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놓고 그보다 적게쓰면 절약한 양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가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유해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이 현행 3.5t이상 차량에서 2.5t이상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된다.

환경부 지침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가 페지됨에 따라 지침에 준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며 따라서 금천구는 2009년부터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 · 주택분야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유류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경형 승합·화물차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등록세 50% 경감에서 전액면제로 확대 적용한다.

대상차량은 다마스, 타우너, 라보 등이다.

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경비부담이 줄어듬으로써 대장 교부시 납부 수수료를 크게 인하, 민원인 부담을 줄이고,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함에 따라 건축물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게 규칙이 개정된다.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주택가격 확인서 없이 건축물대장만으로도 확인,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등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건축물대장에 에너지 소비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저공해장치반납확인서 발급기관이 변경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저공해 장치(엔진)반납 관리업무 대행자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지정 운영된다.

현행 서울특별시로 돼 있는 반납확인증명서 발급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로 바뀐다.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을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전환, 발급하고 1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구현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산업 · 경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한다.

시행일자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상인 마켓론(장터 쌈짓돈)을 지원된다.

대형마트의 성업, 소비자 기호변화 등 사유로 인한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지원계획은 남문시장 상인 약 120명으로 1인당 3백만원이하, 연리 4.5%이내, 1년거치 후 분할상환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 상품권도 발행된다.

자재가 급등,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2009년부터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 매출증가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남문시장 점포 약 120개로 상품권구입은 남문시장상인회(868-9727)
로 하면 되며 상품권사용은 남문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2009년은 남문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향후 서울시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예정
이다.

현대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시흥동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형 재래시장인 현대시장에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크게 불편을 겪었으나 올 해중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전통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게된다.

설치 대상은 현대시장 점포 약 210개로 공중화장실, 주차장, 상인교육장 등 편의시설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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