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환경부는 최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경유차를 운행하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해부터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화 조치를 취할 때 관할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2009년도 5월까지는 20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소요 비용의 자부담률(10% 수준)을 50% 감면 받게 된다.

아울러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산화촉매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로 교체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혜택을 받고, 해당 운전자들에 대해 연간 약 6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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