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환경부는 최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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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경유차를 운행하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해부터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화 조치를 취할 때 관할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2009년도 5월까지는 20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소요 비용의 자부담률(10% 수준)을 50% 감면 받게 된다.
아울러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산화촉매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로 교체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혜택을 받고, 해당 운전자들에 대해 연간 약 6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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