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태평양 전쟁 직후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시킨다는 법령을 공포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중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2월13일에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도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다.

최재선 연구센터 박사는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라고 전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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