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종명기자]지방극장에 영화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미디어플랙스 등 대형 영화배급사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영화 배급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업체에서 영화배급을 거절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디어플랙스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미디어플랙스(쇼박스)와 CJ엔터테이먼트 등 계열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배급사들이 전국에서 상영경쟁이 가장 심한 전주지역에서 (주)시네마타운에 대해 배급을 거절하는 등 횡포가 극심했다.
미디어플랙스는 시테마타운의 영화배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투 동막골' 등 44편을 지난 2004년 5월 4~2006년 5월 11일까지 2년 이상 배급을 거절했다.
CJ엔터테이먼트도 2004년 2월 13~2004년 6월30일까지 130여일간 '여친소'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 11편의 영화를 공급하지 않았다.
시네마타운은 미디어플랙스와 CJ엔터테이먼트의 이 같은 행위로 한국영화상영일수를 제대로 체우지 못해 2004년 20일, 2005년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인근 극장에 배해 경쟁력이 불리해졌다.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시네마타운은 국내에서 상영경쟁이 가장 치열한 전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영화관이었다"면서 "그러나 배급사의 공급거부 등으로 관객동원과 매출액이 감소해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CJ엔터테이먼트 또 성남 분당소재 (주)씨네플라자도 2001년 9월 7~2002년 3월 29일의 기간동안 '무사' '두사부일체' '로스트메모리즈' 등 3편의 영화 공급을 배제하고 계열극장인 CGV 야탑과 CGV 오리에게만 배급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대구 소재 씨네씨티 한일극장에 대해 1년여 동안 13편의 영화를 배급하지 않았다.
시네마서비스는 배급대행사들에 대해 수수료없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kc113@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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