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부담금, 보험사-운전자 간 문제…구상권에 영향 無"
보험사 간 구상금 산정 시 '사고부담금 공제' 주장 기각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은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사건은 202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차량 운전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했다. 당시 A씨 차량은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디비손해보험 차량 운전자 B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합의금으로 7억5000만 원을 지급한 뒤, B씨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디비손해보험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내부적 책임 분담 비율을 각각 5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진 보험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켰다면, 그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음주 운전자인 자신의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디비손해보험 측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가해자로부터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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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비손해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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