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해치사' 혐의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 적용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형사 2부 부장검사 박신영)은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가해자의 일행은 6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중 1명만을 가해자로 특정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하자 공범을 추가해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씨와 임씨의 범행 직후 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D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장기 기증으로 네 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