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업체에…농식품부, 정책자금 지원 중단
매월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
담합을 통해 국내 밀가루 가격을 올린 제분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업체를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공정위에서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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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 저질렀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년6월~2023년2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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