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정거래 종합교육'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12일부터 7월10일까지 매주 금요일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 일정을 보면 6월12일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를 첫 주제로, 6월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과 대응전략, 6월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순으로 이어진다. 7월에는 7월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에 이어 7월10일 심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수강 신청 시 우선 배정된다. 그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기 인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웹사이트(www.lawnbedu.com)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비와 교재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시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5회와 온라인 강의를 개최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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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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