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부당 대출' 재판 중인데 200억 추가 대출? 새마을금고 고발
금고중앙회, 감사서 범행정황 포착
'1800억 부당대출' 일당으로 알려져
18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고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수사 도중 200억원의 추가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임직원 3명과 개발업자 B씨를 업무상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2024년 12월 A씨와 B씨가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든 뒤 자전거래를 통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2020~2024년 부동산 개발업자, 명의대여자 등 29명이 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와 함께 1800억원 불법 대출을 일으킨 곳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고발당한 4명은 이 사건을 벌였던 일당의 일부로 알려졌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들이 앞선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별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추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임직원은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B씨의 편의를 봐줬고, B씨는 이러한 불법 대출을 통해 자신들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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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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