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개 점포 밀집…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서울 서초구는 지난 7일 방배카페골목(방배본동 방배중앙로 일대)을 '서초구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첫 시작을 알렸다고 12일 밝혔다.

상권지도.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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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배카페골목은 면적 2만8005.6㎡에 총 252개 점포가 모여 있어 상권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방배카페골목은 1980년대 유행을 선도한 전국 카페거리의 효시로, 현재도 맛집·카페·공방 등이 밀집해 많은 주민이 자주 찾는 서초구 대표 골목상권이다. 예전과 같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와 주민이 합심해 다양한 상권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방배중앙로 일대에 스트링 조명을 설치하고 진입부 조형물을 조성하는 등 경관을 개선했고, 현재는 노후화된 보도를 정비 중이다. 지난해 말 열린 '방배카페골목 페스타'에서는 하루 동안 차 없는 카페거리에 주민 1만명이 모여 주변 상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12개 주요 상권 중 절반 이상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 상반기 모든 상권을 지정 완료한다는 구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구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신규 발굴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적극 소통하며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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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반드레길, 잠원하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점포당 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방배카페골목 골목형상점가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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