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수령액↑, 실거주 의무 완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다만 개편 내용은 오는 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폭이 확대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의 월 수령액이 일반형보다 14.8% 많은 수준이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우대 폭이 20.5%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77세 가입자의 경우 일반형 월 수령액은 54만3000원이지만, 개선 후 우대형은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84세 가입자는 일반형 77만8000원 대비 개선 후 우대형으로 96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입 시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이나 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돼 가입자의 상황에 맞춘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택연금을 이용한 뒤 사망하면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별도 자금으로 우선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55세 이상 자녀가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별인출 한도도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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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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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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