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10대 유괴하려 한 50대 실형
10대 소녀 택시 하차시킨 뒤 "같이 걷자"
약취 혐의 부인했지만 법원 안 받아들여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할 이유가 없었다"며 "택시 기사가 '지구대로 갈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하차를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려 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A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택시에 함께 탑승한 뒤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맞는다" 등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구대로 갈지 묻는 택시 기사를 무시한 채 정차를 요구했고, A양에게도 강압적으로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하차 후 약 8분간 250m가량 A양을 뒤쫓으며 "빨리 가지 마라" "같이 걷자" 등 요구를 반복하다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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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꼭 밝혀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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