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전 섭외자 영구 출전금지
"참가자 2만명 넘어 적발 못했다"

중국에서 열린 여자부 하프마라톤 대회에 남성 대리 출전해 우승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허난성 안양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하프마라톤 여자부 시민상 우승자가 남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리 출전자를 섭외한 3명에게 영구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경기는 지난달 22일 허난성 안양에서 열렸다. 당시 하프마라톤 대회 여자부 1위는 1시간 29분 5초 기록을 낸 A가 차지했다. A씨는 우승 상금 1000위안(약 21만원)을 받았다.

마라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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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4일 조직위가 여자 하프마라톤 수상자 명단을 공개하자 'A씨의 참가 번호표를 다른 남성이 달고 뛰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직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3일 뒤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우승자 A씨뿐 아니라 다른 2명도 자신의 번호표를 다른 사람에게 달게 한 뒤 대신 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조직위는 이들 3명의 기록과 순위를 모두 취소하고 영구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중국육상협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추가 제재도 요청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대리 출전도 문제지만 남성 선수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할 때까지 현장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우승자 포스터에 사용된 사진까지 남성 선수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회는 남녀가 함께 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여자부 번호표를 남성이 달고 출전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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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측은 "현재 대리 주자와 번호표 양도자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남성이 여자 하프마라톤 우승을 가로챈 사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회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진행 중 대리 출전을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하프마라톤 참가 인원이 2만명에 달하고 검표구가 협소한 데다 통과 속도가 빨라 현장에서 식별하기 어려웠다"며 "대형 마라톤 대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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