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1명 사망·11명 부상 사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김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로 가속하다 과일가게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 사고로 40대 상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시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 9명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 2명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고령에다 치매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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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고 직후 정밀검사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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