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배달 서비스
강원·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최병택 우본 경영기획실장(오른쪽)이 20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와 ‘국민연금 안심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0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배달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우체국에서 사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면서, 수급자의 안부 및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일종의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개념이다.
양 기관은 강원·전북 등 19개 시·군에 거주,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범 운영은 7~12월 진행된다. 이 기간 우편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해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없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서비스 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과 고령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우본은 전국 우편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안전·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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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우본 본부장은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이 축소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고령층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범 운영된다"며 "이 서비스로 고독사 등 고령층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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