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배달 서비스

강원·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최병택 우본 경영기획실장(오른쪽)이 20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와 ‘국민연금 안심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최병택 우본 경영기획실장(오른쪽)이 20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와 ‘국민연금 안심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0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배달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우체국에서 사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면서, 수급자의 안부 및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일종의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개념이다.


양 기관은 강원·전북 등 19개 시·군에 거주,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범 운영은 7~12월 진행된다. 이 기간 우편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해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없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서비스 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과 고령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우본은 전국 우편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안전·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본 본부장은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이 축소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고령층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범 운영된다"며 "이 서비스로 고독사 등 고령층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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