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사 체계가 검찰 중심에서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 사건 수사의 기동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법리 검토 역량을 고려하면 검찰 폐지 전까지는 검찰의 역할도 일정 부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감원 조사→증선위 심의·의결→검찰 통보→사건 배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수사 개시'로 단축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기존과 같이 검찰을 통한 영장 청구와 법원 발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당분간 검찰의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인지수사권 확보와 검찰청 폐지로 금감원에 힘이 실렸지만, 수사는 별개의 문제다. 자본시장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속도만큼이나 촘촘한 법리 구성도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도 주요 금융범죄 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과 기업인의 상장사 주가조작과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직 대신증권 직원의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이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해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와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등 임직원 16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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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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